코빗, 자금세탁 위반…과태료 27억 부과

2025-12-31

미래에셋그룹과 지분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인가상화폐거래소 코빗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부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빗의 AML 의무 위반에 대해 27억 3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확정하고 기관경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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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는 오세진 코빗 대표에게는 ‘주의’ 조치를,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에게는 ‘견책’ 등 신분 제재를 부과했다. FIU는 지난해 10월 고객확인제도(KYC) 이행 여부와 해외 미신고 가상화폐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준수 여부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코빗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FIU 검사 결과 코빗의 특금법 위반 건수는 총 2만 200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고객확인제도(KYC) 위반이 약 1만 2800건,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거래제한의무 위반이 약 9100건이다. 특금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과의 가상화폐 이전 거래 19건도 적발됐다.

이번 제재로 코빗은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억 원을 크게 웃도는 과태료 부담을 안게 됐다. 업계에서는 점유율이 0.5%에 불과한 코빗의 시장 지위를 감안해 금융 당국이 제재 수위를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실제로는 업비트에 적용됐던 위반 1건당 약 4000원보다도 높은 기준이 적용됐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미래에셋그룹의 인수 추진가격에 과태료와 향후 내부통제 구축에 따른 비용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시장 예상보다 과태료 규모가 크게 나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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