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맡겨졌던 입양 업무, 7월부터 국가가 직접 맡는다

2025-05-13

민간에 맡겨져 있던 입양 절차를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게 된다.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 책임으로 규정하는 국제협약에 한국이 서명한지 10여년이 지나서야 실제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13일 보건복지부는 공적 입양 절차 개편과 관련한 기준·절차를 담은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 입양법, 아동복지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안이 오는 14일까지 모두 공포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입양 절차의 시행은 7월 19일부터다. 지난 2023년 7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2년간 법적 준비 기간을 거쳤다.

개편의 핵심은 민간기관이 담당했던 입양의 중요 절차를 정부·지자체가 직접 맡는다는 점이다. 일단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입양기관에서 지자체로 옮겨진다. 지금까지 입양기관이 아동을 보호하며 양부모를 찾아주는 결연 절차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이 역할을 한다. 아동 주소지의 지자체장이 후견인이 돼 적응 상태, 발달 상황 등을 분기마다 점검한다.

입양 기관이 해온 예비 양부모에 대한 조사·심의 절차도 정부의 책임이 된다. 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을 희망하는 양부모의 신청을 받고, 복지부의 위탁을 받은 민간기관이 양부모의 입양 자격을 상담·조사한다. 아동-양부모 결연이 괜찮을지 여부 등을 심의하는 ‘입양정책위원회’도 신설된다.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료·법률·입양 관련 전문가 50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양부모가 될 사람이 이수해야 할 교육 내용, 확인해야 할 범죄경력 등도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됐다.

지금까지 입양기관에 맡겨져온 입양 후 사후관리도 달라진다. 앞으로는 복지부가 최소 1년간 아동의 적응 상황을 점검·지원해야 한다. 각 입양기관에 흩어져있어 혼란이 잦았던 입양기록물에 대한 관리·보존·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된다.

이같은 공적 입양 체계로의 전환은 국제사회가 입양에 관한 원칙을 제시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에 우리나라가 2013년 서명한 이후 12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한국은 협약에 서명했고도 국내법을 협약에 맞게 개정하지 못해 비준은 하지 못한 상태다. 그새 입양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 끝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는 등 민간 주도 입양 체계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가책임 밖에서 해외 입양이 빈번히 이뤄지면서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도 수년간 떼지 못했다. 지난해 입양 아동 212명 중 국외 입양은 58명(27.4%)으로, 과거 대비 감소한 숫자지만 여전히 30%에 육박했다. 아동이 가급적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도록 해야 한다는 헤이그협약 원칙에 따라, 이번 법 개편에는 정부가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양은 영구적인 친자 관계를 설정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가장 신중하고 책임성 있게 진행돼야 하는 절차”라며 “국가·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입양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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