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일 오전 11시…생중계·일반 방청 허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오전 11시 결정합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입니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尹 탄핵심판 선고일, 서울 도심서 탄핵찬반 대규모 집회 전망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서울 곳곳에서는 탄핵 찬반 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열릴 전망입니다. 탄핵 찬반 단체들은 선고 전부터 헌재 인근인 종로구와 광화문 일대에서 총력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수만명에서 최대 수십만명이 서울 도심에 집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민의힘 "헌재, '尹 탄핵심판' 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 기대"
국민의힘은 "국론분열과 국정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신속한 선고기일이 발표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헌법과 국민의 이름 아래 헌재의 책임있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민주당, '尹 선고일 지정'에 "당연히 파면…본회의서 정당성 피력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일과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질적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한 정당성과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며 "당연히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확신했습니다.
▲ 한덕수 대행, 상법개정안 거부권…"기업 경영활동 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