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광산업(003240)이 앞서 논란을 빚은 자사주 교환사채(EB) 발행을 전면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태광산업은 24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6월 27일 최초 공시한 교환사채 발행 및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전면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태광산업 측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과 시장 여건의 변화, 정부의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환사채 발행을 철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태광산업은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3186억 원 규모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 다만 가처분 신청 사건이 진행되는 중 주가는 급격히 하락하고 조달 비용이 증가하는 등 시장 변수가 커졌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거래 상대방과의 발행조건 재조정 협의 지연 등으로 신속한 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또 자사주 소각 등에 대한 정부 정책 기조와 주주가치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자사주 처분 결정을 철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태광산업은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중장기 투자 계획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태광산업은 최근 애경산업과 코트야드 메리어츠 호텔 인수를 진행 중이며, 부동산·화장품·에너지·조선업 등으로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태광산업은 이와 관련해 “자금 확보를 위해 외부 차입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을 한층 강화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태광산업은 6월 27일 신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 차원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186억 원 규모 교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은 교환권 행사 시 사실상 3자 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만큼 기존 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태광산업의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금융감독원도 신고서 내용 중 발행 상대방 등에 대한 중요한 누락이 있었다며 정정명령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조달자금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고, 회사가 관련 사항을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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