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0일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출시

2024-06-27

입력 2024.06.27 10:26 수정 2024.06.27 10:26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정부가 민간·정책서민금융상품을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를 오는 30일부터 운영한다.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서민 복합상담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조영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임을기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등이 함께 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운영과정의 아쉬운 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서민금융 잇다를 출시하게 됐다"며 "지난 1월 발표한 금융-고용 복합지원의 외연을 복지 분야로 확대하고, 법무부·금융감독원 등과 협업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서민금융 잇다는 저신용·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이 다 '있고', 비대면 복합상담을 통해 고용·복지, 채무조정제도를 '이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뜻이다.

민간서민금융상품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모두 아울러 수요자 맞춤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안내하고, 상품을 조회·선택하면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시행까지 한 번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한 서민금융 전용 종합플랫폼이다.

서민금융 잇다 연계 상품은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민간 서민금융상품 등 은행권 서민금융상품 14개를 포함한 72개 상품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앱을 이용자도 서민금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양방향 연계도 추진한다.

아울러 고객에게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해당 보증서로 대출실행이 가능한 금융회사를 일괄 확인해줘서 이용자는 대출이 가능한 금융회사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비대면 복합상담과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기존에는 자금 수요자가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만 제공받을 수 있었던 고용·복지·채무조정 연계 등 복합상담 서비스를 비대면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연계 서비스를 추천한다. 예를 들어 무직이거나 불안정한 직업군을 가진 분에게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저소득자 등에게는 복지를 연계, 연체자에게는 채무조정을 연결한다.

또한 기존에는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대출상담을 받은 사람에게만 신용·부채 관리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대출을 받은 이후에도 이용자의 신용평점 변동, 타 기관 대출 연체발생 여부 등 이용자의 재무상황변동을 사전에 파악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채무조정제도 안내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금융교육과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이날 금융위는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플랫폼(2025년 구축 예정)의 법률 지워 서비스 제공,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센터를 통한 복합지원 제공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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