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반환점] 고용부, 산재 선보상제 사실상 반대…"생계비 융자 강화"

2024-11-12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향후계획 브리핑

"산재 구상권 청구 복잡…보험 재정 수지도 관리해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필요…단계적 적용"

"65세 정년 연장, 청년층과 일자리 충돌 폭넓게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회에서 제기한 산업재해 '국가 선보상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추후 구상권 청구 등 과정 자체가 복잡하고, 보험 재정 수지도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계획' 브리핑에서 산재 국가 선보상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산재 국가 선보상제는 산재 판정을 위한 역학조사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국가가 먼저 보상해 주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산업재해 판정 장기화로 근로자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회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차관은 "일부에서 그냥 먼저 인정을 해주자는 문제가 제기된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보험 재정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산재 승인율 자체가 한 50~60% 되다 보니 만약 이걸 다 선 보상했다가 다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면 과정도 복잡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대신 저희 제도 중에 치료와 관련해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연리로 1.25%,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연간 예산이 한 140억~150억 정도 된다"면서 "그 부분을 좀 늘려서 산재 판정 기간 동안 최소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면적으로 다 허용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차관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관련해 "저희 장관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은 반드시 할 것"이라며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불 주체인 중소기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근로자 정년 65세 연장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워낙 사회적 이슈가 큰 사안이다. 계속고용에 대한 정년 연장 논의는 소위 말하는 12:88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12%에는 대기업과 공공 부문, 공기업 이런 데만 해당한다"면서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고 그런 부분들은 '청년 쉬웠음' 통계와도 연계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정년 연장을 하되, 그 전제조건으로 청년층과의 일자리 충돌 문제, 임금체계 개편 방안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사전에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저희도 합리적 해결방안이 나온다는 걸 전제로 계속고용 방안을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말 종료되는 30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 유예가 내년에도 적용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지만, 현장 상황들을 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김 차관은 "연내를 목표로 추진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중심으로 운영되기에 정부가 마음대로 시나리오를 갖고 끌 고가는 게 아니다"면서 "우선 연내를 목표로 하겠지만, 그 시기가 몇 월 며칠까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관련 사항들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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