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자동차·반도체·철강 등은 상호관세 미적용"

2025-04-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전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이미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에는 상호관세가 추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가 이미 적용된 품목들에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는 별도의 관세율이 적용된 만큼 상호관세가 추가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실제 백악관이 상호관세 발표 이후 배포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상호관세 미적용 대상으로 ▲미국 법전 제50편 제1702(b)조에 따라 보호받는 품목들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이미 적용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자동차 부품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제품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 ▲금괴 등의 귀금속 ▲미국 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에너지 및 특정 광물 자원 등이 거론됐다.

미국 법전 제50편 제1702(b)는 미국의 경제제재나 긴급권한이 기본적 인권·표현·인도적 활동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정한 예외조항이다. 언론·문화·지식콘텐츠, 인도적 지원 물자, 가족간 송금이나 생활비 지원 등 개인간 금융거래 등을 의미한다.

의약품, 반도체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관세 부과를 예고한 품목이기도 하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오는 5일부터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에 대해 9일부터 추가로 징벌적 관세를 얹는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에 부과되는 상호관세는 25%이다. 이밖에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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