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유급휴가의 적절한 사용은 일에 지친 직장인들의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다.
최근 법제처는 이러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해석을 내놓았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1일 2시간(“반반차”라 함)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 신청을 변경(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법제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법제처 24-0775, 2024. 11. 20.).
즉, 근로자의 시간 단위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동안은 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시간”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시간 단위 연차유급휴가의 신청을 사용자가 굳이 허용해 줄 의무는 없다는 취지의 행정 해석도 있었다(근로기준정책과-2431, 2017.4.7.).
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이유는 근로기준법이 연차유급휴가 신청의 허용 단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은 제60조(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사용 단위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①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일수의 연차 유급휴가와 그에 대한 사용 시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서울고등법원 2010.9.16. 선고 2010누6139 판결 참조), ② 같은 조 제5항 단서는 근로자의 연가 유급휴가 사용 시기 보장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써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법제처 2012.11.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③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은 같은 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변경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반반차 단위로 청구할 때도 사용자는 같은 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인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 취지, 연차 유급휴가 제도 및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한다.”라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따라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상기 법제처의 해석 등을 고려하여, ‘슬기로운 휴가 사용’을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