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지하철 부정승차를 하다 적발되고도 부과운임을 내지 않고 버티면 법정까지 간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의 공정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부과운임 청구소송을 걸어 법적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가 통합된 2017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130여 건에 이른다. 지난해에만 22건의 민사소송이 확정됐고, 기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포함해 40여 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올해도 7월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과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공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판을 통해 확정된 부과운임 최고액은 1975만원이다.
박모씨(30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6개월간 집 인근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아버지의 ‘우대용 카드’를 약 470회에 걸쳐 사용했다. 박씨의 범행은 역무원이 역 전산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사용하는 우대용 카드 승하차 데이터(67세 남성)와 폐쇄회로(CC)TV 화면 속 인물이 다른 것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부정승차자로 현장에서 단속, 부정승차에 따른 부과운임 1900만원을 청구했다.
박씨는 그러나 납부를 거부했고, 공사는 박씨를 고발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1900만원 및 지연이자 지급판결을 받아냈다. 박씨는 판결 이후 560만원을 임의납부하고 나머지 돈을 내지 않았다. 결국 공사는 박씨의 예금통장을 압류해 540만원을 추심했다. 박씨는 강제집행 이후 공사와 협의를 통해 잔여금액 1400만원을 내년 말까지 24개월 분납하기로 하고 현재 매달 60만원을 내고 있는 중이다.
공사는 박씨의 사례처럼 부가운임을 끝까지 징수하기 위해 단속부터 징수까지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공사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평균 5만60000여 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해 총 26억원을 징수했다. 올해만 7월까지 3만2325건을 단속, 15억7700만원을 징수했다.
공사는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부정사용자 적발을 위해 1~8호선 주요 10개역에 청년권 사용시 게이트에 보라색 불빛이 나오도록 조치하는 한편 ‘청년할인’이라는 음성멘트도 송출하고 있다. 청년권 음성멘트는 곧 전 역으로 확대된다.
공사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단속은 지난해 11건(51만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7월말 기준 5033건으로 급증했다. 징수액도 2억4700만원에 달한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는 범죄행위 이전에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며 “공사는 부정승차자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부정승차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