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TMI] 카드사도 '주식매입자금대출' 취급합니다

2024-06-28

[FETV=임종현 기자] 서울에 사는 40대 전업투자자 A씨는 최근 유망한 주식을 매입해 10%의 수익을 올렸지만, 매입자금이 크지 않아 목표한 금액을 벌지 못해 아쉬움을 뒤로 했다. A씨는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해 더 큰 수익을 내고자 마음을 먹고 '스탁론(주식매입자금대출)'을 알아봤다. 본인 자금의 최대 300%까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고 카드사에 연락을 했다.

'스탁론'은 주식투자자금 마련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신청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고객의 증권계좌 평가금액(예수금+주식평가액)에 대해 최대 300%까지 온라인으로 대출해주는 금융상품이다. 현재 카드사 중에서는 롯데카드와 BC카드가 취급하고 있다.

스탁론의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으로, 대출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5년이다. 대출금리는 연 5.90%~8.90% 사이다. 상환방식은 만기일시 상환 방식이며, 중도상환수수료·취급수수료는 없다. 대출이 부정적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낮음 등)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이 상품은 카드사와 제휴된 각 증권사의 증권계좌를 보유한 고객에 한 해 이뤄진다. 거래 종목 및 유형은 코스피·코스닥 상장 일반 종목 등이다. 상장된 ETF도 가능은 하나, 카드사에서 지정한 종목들만 가능하다. 관리종목, 감리종목, 투자유의종목 등 일부종목은 담보 취득에 제한될 수 있다.

▲5일 평균거래대금 5000만원 이하 ▲보호예수 해제 후 5영업일 이내 종목 ▲신규상장종목 ▲소수거래원에 집중된 대량 매도거래 종목 ▲액면가 100% 이하 종목 ▲감자·합병·분할·액면변경 등 종목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 종목 등도 불가할 수 있다.

스탁론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대출금이 크거나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 스탁론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고객의 상황에 따라 대출금이 제한될 수 있다. 대출이자는 매월 이자납입일 고객의 증권계좌에서 자동으로 인출된다. 증권계좌에 대출이자에 해당하는 현금이 일부라도 부족한 경우 출금이 되지 않고, 연체이자(최대 20%)가 청구된다.

'반대매매'도 주의해야 한다. 반대매매란 주식계좌의 가치가 담보유지비율 아래로 떨어질 경우 증권사가 고객의 동의없이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담보한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일정 비율 아래로 떨어지며 문자 등의 서비스로 경고하게 된다.

A씨의 주식의 총 가치가 1000만원이면, 이 금액의 300%를 스탁론 대출을 받게 되면 주식계좌는 4000만원이 된다. 담보비율이 115%라면 3450만원 이하로 주식 가치가 떨어질 경우 반대매매가 이뤄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오전 8시 45분까지 담보유지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추가입금을 해야 한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증시 급락 등의 이유로 보유 종목이 하락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