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5년 더 운영

2025-03-11

롯데시티호텔 제주 1~4층에 입주해 있는 롯데면세점의 제주점이 앞으로 5년 더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11일 서울세관에서 위원장인 정병웅 순천향대 교수 주재로 열린 올해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의 건’과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 ‘보세판매장 신규특허 평가배점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롯데면세점은 이행내역 평가에서 844.34점, 향후계획 평가에서 807.84점을 각각 획득했다. 시내면세점 특허는 5년마다 갱신받아야 한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2015년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사업권을 따내면서 기존 서귀포점을 현재의 위치로 확장 이전한 바 있다. 이후 2020년에 특허를 한 차례 갱신했으며 이번에 재차 특허 심의를 통과하면서 5년 더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롯데면세점 제주점에는 루이비통, 티파니 등을 비롯해 총 270여 개의 국내외 유명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

특허심사위는 이날 면세점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행내역과 향후계획을 통합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개선안도 가결했다. 이에 따라 ①이행내역과 향후계획 평가항목 일원화 ②현 이행내역 평가표 중심으로 평가배점 조정 ③제출 서류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변경안은 관련 전산 작업이 완료되는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출입국장면세점(일반·제한경쟁) 신규특허에 대해 특허심사위 평가 원점수를 환산 없이 500점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는 특허심사위 평가점수 750점을 500점으로 환산한 후 시설관리권자 평가점수 500점과 합산하는 방식이라 환산 과정에서 당락이 뒤바뀌는 일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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