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차세대 사업, 주사업자 비율 48%…요구사항 미충족 논란
HUG "조달청의 최종 판단, 문제없어"…조달청 "가처분 접수, 소송 대응 예정"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아이티센엔텍(구 쌍용정보통신)을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주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다. 발주 당시 과업지시서에 담긴 요구사항 중 주사업자비율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최종 계약이 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HUG는 주사업자비율은 입찰의 자격요건이 아닌, 과업지시 요구사항 중 하나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업자 선정 전 과정을 조달청에 위탁 진행해 특혜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 HUG 차세대 사업, 주사업자 비율 48%…요구사항 미충족 논란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아이티센엔텍(구 쌍용정보통신)을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주사업자로 선정하고 같은해 12월 계약을 체결했다.
총 사업비 800억원 규모(감리·PMO 등 포함)로 노후화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정비와 개인보증·기금보증 등 추가된 업무 관련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약 30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계약을 체결한 아이티센엔텍이 입찰공고 과업 지시서에 포함된 '주사업자의 지분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미충족했다는 점이다.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정보에 따르면 아이티센엔텍의 주사업자 지분율은 48%다.
공공사업에서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기술 협상 단계에서 배제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입찰에서는 약 3개월에 걸친 기술 협상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고 최종 계약이 체결됐다.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HUG가 계약 시점에 주사업자 지분율을 당초 요구사항에 맞춰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조달청은 입찰 당시 지분율을 계약 시점에 변경은 규정상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업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계약 무효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 HUG "조달청의 최종 판단, 문제없어"…조달청 "가처분 접수, 소송 대응 예정"
HUG는 적법한 입찰과정을 거쳐 업체가 선정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HUG 관계자는 "주사업자 비율은 입찰의 자격요건이 아닌 수많은 과업지시 요구사항 중 하나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둬 사업자 성정의 입찰·평가·선정·계약 등 전 과정을 조달청에 일체를 위탁해 진행해 특혜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판단도 관련법령에 따라 조달청의 최종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조달청은 HUG의 입장일 뿐 공식적으로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만큼 법리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달청 관계자는 "계약 무효 가처분 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소송 대응 등 행정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