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원지원회사도 의료비 수취 가능?…法 “의료인만 가능, 위법”

2024-10-27

의료인이 아닌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경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의료비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이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올 8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의원을 운영하며 MSO인 주식회사 C, D와 병원용역 관리 및 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C, D회사는 계약에 따라 A씨 대신 의료용역대금을 직접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A씨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했다. 세무당국은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C, D회사가 A씨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A씨에게 2016~2018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고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조세심판원에 일부 감액 경정을 받았지만 감액된 금액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MSO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로, 세무당국이 특별한 사정 없이 이 관계를 부인해 해당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용역을 제공한 주체는 A씨이므로, A씨가 직접 의료비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C, D회사가 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의료용역 대금은 A씨가 환자들에게 제공한 의료용역에 대한 대가이며, 의료법 등에서는 의료인(의료기관)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환자들로부터 의료용역대금을 직접 지급받고, 환자들에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A씨의 매출로 세무 및 회계처리를 했어야 했다”며 “C, D회사는 A씨로부터 병원관리 및 결제대행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후 A씨에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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