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금융복합기업집단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 빅테크와 결제업종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자 연계 위험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와 집중, 내부거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부터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올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총 7개 그룹(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이 선정돼 있는 상태다.
현행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에 관한 법률에선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 △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 1개 이상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비주력 업종에서 자산 총액이 5조원 미만일 경우엔 제외된다.
지난 7월 개최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선 현재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적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해외에선 통합관리 대상 금융그룹 범위를 넓혀가는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가장 좁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특히 빅테크와 결제업종을 눈여겨보고 있다. 나날이 금융에서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 위상이 상승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여수신·보험·금투사로 한정돼 있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실질적인 위험을 중심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요건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미 금감원은 빅테크에 대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내부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금융그룹 규제 체계에 빅테크를 편입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자, 업계는 금융복합기업집단 대상으로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하거나 비주력업종 자산 기준을 낮추는 방식 등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네이버, 토스, 카카오 등 빅테크 금융계열사들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그룹 차원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 공시 의무가 강화되고, 정기적으로 금융당국 위험평가를 받게 된다.
빅테크 관계자는 “지정 범위 확대에 앞서 전자금융업 사업 주체들이 실제로 사업 부문 간 위험전이와 집중, 내부거래 등의 리스크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