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모 국립병원장, ‘뇌물수수’ 혐의 재판대에

2025-06-10

전남 지역 한 국립병원장이 제약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0일 의료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 병원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병원장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까지 총 4회에 걸쳐 모 제약회사로부터 460여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뇌물의 종류는 호텔 숙박비와 식사, 현금 등이다.

A 병원장은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뇌물 성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 병원장 측은 “소속 병원에선 의약품 처방 시 성분만 결정할 뿐 제약회사의 약품을 특정하지 않는다”며 “이번 일은 리베이트 등 직무 대가성이 아닌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의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A 병원장에게 향응을 제공한 해당 제약회사 관계자를 오는 8월12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한편 이 제약회사는 지난해 불법 리베이트 파문이 인 곳으로 당시 수사 기관은 범죄에 연루된 의사 수백명을 검거했다. /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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