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시대 열렸다…행안부, 공무직 최대 65세로 연장

2024-10-20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 2300명의 정년이 최대 65세까지 단계별로 연장된다. 만 60세에 멈춰 있는 법률상 정년을 연장하는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공무원보다 먼저 공무직의 정년이 연장됐다. 또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는 포상휴가제도가 신설됐고, 육아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장된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의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지난 14일부터 개정ㆍ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월 행안부와 소속 공무직 간 체결한 단체협약을 반영해 개정했다.

공무직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만들어진 직종이다. 정년이 보장된 무기(無期) 근로 계약직으로, 공공기관에 소속된 정규직 근로자다. 주로 시설관리, 미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공무직은 공무원법 대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다 보니 임금과 복지는 해당 지역과 기관의 임금ㆍ단체 협약을 통해 결정된다.

이번에 개정된 운영규정에 따르면 공무직 정년은 기존 60세에서 최대 65세까지 연장된다. 기존 60세 정년을 맞은 해에 연장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년이 연장된다. 올해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년~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직으로 전환되기 전 용역직원들의 정년이 65세였던 것을 그대로 승계했던 터라 신규 채용된 60세 정년의 공무직과 갈등이 있었다”며 “국민연금 수급일도 늦춰져 그에 맞춰 소득절벽이 없도록 정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육아시간도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또 공무직 포상휴가제도 신설됐다. 근속기간 10년 이상은 5일, 20년 이상은 10일의 포상휴가를 부여한다. 장기근속 도래일 기준 2년간 징계가 없고 근무성적 평가에서 평균 C등급 이상을 받은 직원이 대상이다. 음주ㆍ성비위 징계자는 시점과 상관없이 제외한다.

육아시간ㆍ가족돌봄휴가도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늘었다. 그동안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직은 24개월 동안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쓸 수 있었다. 앞으로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직은 36개월 동안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쓸 수 있다. 이는 7월부터 개정ㆍ시행된 공무원 육아시간과 같다. 또 가족돌봄휴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만큼 유급 처리한다. 자녀가 3명이면 연간 4일, 4명이면 연간 5일까지 유급 휴가로 인정받는다. 그동안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3일까지 주어졌다.

30일 유급ㆍ30일 무급이었던 병가는 60일 유급으로 전환됐다. 다만 초반 30일까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30일은 통상임금의 70%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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