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오늘 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노인·아동·장애인 복지정책 집중점검

2024-10-20

21일 노인인력개발원·아동권리보장원 등 국정감사

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안전관리 지적 전망

아동권리보장원, 상담 후 직접 양육관리 비판 예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노인·아동·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위는 오전 10시부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연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수당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이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도록 국가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다.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나뉜다.

장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받은 '노인 일자리 사업 평균 임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8월 기준) 사업 참여자 96만1978명 중 71만56명(73.9%)이 월평균 4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공익활동형은 월 30시간을 일하면 총 29만원을 받는다. 시간당 최저임금인 9860원으로 월 30시간을 계산할 경우 29만58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장 의원은 노인일자리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로 노인일자리의 경우 봉사활동의 성격을 지닌 일자리로 규정돼 참여 노인들을 '근로자'가 아닌 '복지수혜자'로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장 의원은 복지위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노인일자리 수당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한 장 의원은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가 근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으나 국가 시책으로 시행 중인 일자리 사업의 수당이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국가가 실시하는 일자리 사업으로서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수준의 임금이 당연히 지급돼야 한다"며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활을 촉진함으로써 노인 복리가 증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일자리에 대한 안전사고 문제도 지적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9월 노인일자리 사고가 지난 5년간 4000건 넘게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통계 누락을 위해 노인일자리 계약직 담당자 한 명이 참여가 150명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동권리보장원(보장원)은 직접 양육으로 이어진 사례에 대한 통계를 집계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복지부와 함께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한다.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을 위한 전국의 상담 체계를 만들고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증서를 관리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호출산제의 목적은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그런데 복지부는 상담 건수와 보호 출산 신청 건수만 집계하고 나머지 현황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상담 423명 중에 직접 양육은 32명"이라며 "(정부가) 법의 목적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호 출산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