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농어민 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금융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일 송 의원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농어민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개정안 2건을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부여하고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5000만 원 이하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두 제도 모두 올해 말을 일몰 기한으로 두고 있어 비과세 혜택이 종료될 경우 농어민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기반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송 의원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취약계층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고, 기재위 논의에서 두 제도 모두 일몰기한이 3년 연장되는 내용으로 대안이 마련돼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송 의원은 “농어민과 고령자, 장애인 등 어려운 상황에도 묵묵히 삶을 일궈오신 분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됐다”며 “민생 회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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