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그날] 이재현 CJ회장 고법서 다시 재판

2025-09-09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5년 9월 10일 이재현 CJ회장 고법서 다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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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9월 10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이재현''파기환송'이다.

● 대법, 파기환송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실형 확정을 피하고 다시 한 번 법원의 심리를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15년 9월 10일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건강 문제로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인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부분은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만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연대보증을 설 당시 주 채무자인 팬 제팬이 변제능력을 전부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대출금 전액을 배임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연대보증 당시를 기준으로 팬 제팬이 매입한 빌딩의 실제가치, 대출조건, 빌딩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 등에 비춰볼 때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이득액이 5억원 또는 5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특경가법 대신 형법상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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