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등 10인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령에 따르면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액은 45만원으로 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 대다수가 고령으로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산정할 때 경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산정 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경제 상황에 적합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조계원, 김동아, 강선우, 장종태, 김영호, 이기헌, 전진숙, 소병훈, 채현일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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