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 일용직 임금체불 막는다…'주급 직접지급제' 도입

2025-09-16

용역사 중간 착취 원천 차단…대법원 판결 취지 반영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계룡건설이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을 주 단위로 직접 지급하는 '주급 직접지급제'를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1일부터 계룡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100여 개 현장에서 시행 중이다.

그동안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는 용역업체를 통해 현장에 투입되고, 시공사가 용역업체에 월 단위로 인건비를 지급하면 이를 다시 전달받는 구조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용역업체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과다하게 공제해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

특히 임금 지연이 곧바로 생계 위협으로 이어지는 취약계층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최근 대법원도 용역업체를 통한 임금 지급 관행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계룡건설은 본사의 자금력을 활용해 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매주 직접 결제 및 집행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중간 과정을 없애 임금 지급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인 것이라는 설명이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주급 직접지급제는 일용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기업 신뢰도를 높이고 건설 인력난 해소와 노동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건설은 명절을 앞두고 협력업체와 근로자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상생을 위한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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