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에 중국이 “비확산 의무”를 거론하며 반발하자 외교부가 31일 “우리가 개발·운용을 추진하려는 것은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며, 이는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지난 29일 한·미 정상이 한국의 핵잠 도입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한 뒤 정부가 이처럼 명확하게 선을 그은 건 처음으로, 국제 사회에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는 걸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나라는 NPT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다”며 “NPT 의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약은 흔들림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해나가면서 NPT를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개발기구(IAEA)와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핵잠에 대해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고 표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쓴 “핵추진 잠수함”(29일 한·미 정상회담 확대오찬회의 모두발언)이라는 용어와는 어감이 다소 다르다. 비확산 체제 위반 사항이 아니란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외교부가 입장을 낸 건 전날 중국 외교부의 입장 표명에 대한 반박 성격이 컸다. 궈자쿤(郭嘉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의 핵잠 추진과 관련해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중국은 한국과 미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일을 하기를 바라며, 그 반대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핵잠 도입이 구체화하면서 농축우라늄 등 핵잠용 연료를 이전 받거나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대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국제 사회의 우려를 살 공산이 크다.
앞서 호주가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때인 2021년 오커스(AUKUS, 미·영국·호주 간 안보 동맹) 협정을 통해 핵잠 기술을 이전 받기로 했을 때도 NPT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은 “명백한 NPT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호주 등도 비확산 체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IAEA의 전면안전조치(CSA) 협정의 14항은 해군의 함정 추진용 등 비(非)폭발성, 군사용 핵물질의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해당 조항은 NPT 체제의 허점으로도 꼽혀 왔는데, 호주가 이를 근거로 핵잠 도입을 결정한 첫 사례다.
비확산 의무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 중에 양국 외교부가 이를 소재로 공방을 주고받는 듯 한 모양새가 연출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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