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체류 중국인 1만명 넘어...1억 금품 훔쳐 적색수배도

2024-10-23

엔데믹 이후 증가...중국인 불체자 1만명 넘어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했다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또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는 올해 6월 말 현재 1만1191명에 달한다. 지난해 1만826명보다 3.4%(365명)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불법체류자가 줄어든 2022년 8569명보다 30.6%(2622명)나 늘은 수치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무사증 입국이 금지되면서 2020년 1만801명, 2021년 9972명, 2022년 8569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했다.

특히 제주도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이 1만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중 93%는 중국인(1만412명)이다. 이어 베트남 326명(2.9%), 인도네시아 291명(2.6%), 필리핀 239명(2.1%), 몽골 133명(1.2%), 캄보디아 31명(0.3%), 라오스 28명(0.3%) 순이다.

불법체류자가 늘면서 관련 범죄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오후 3시쯤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돌아다닌 50대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과 함께 거주하던 40대 중국인까지 모두 불법 체류 신분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 넘겼다.

1억원 상당 금품 훔쳐 적색수배까지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7월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을 상대로 위조 신분증을 제작해 판매하거나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등 모두 3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영수증이나 국내 거주신고증만 있으면 국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얼굴 사진만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신분증을 위조했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취업 알선) 혐의로 60대 한국인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불법체류 중인 제주에서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후 중국으로 달아난 중국인도 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5월 7일 오전 3시 1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약 1억원 상당의 귀금속 70여 점을 훔치고 도망간 40대 중국인을 인터폴 적색수배 후 추적 중이다. 이 중국인은 당일 오전 11시 20분 제주공항에서 상하이로 향하는 항공편을 타고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체류자인 점을 이용해 범행 전 출입국·외국인청에 자진 출국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제주를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현재 111개국 외국인에 대해 사증(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오면 최장 30일간 체류할 수 있으나 입국 후 국내 다른 지역으로는 이동이 제한된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제주를 방문한 무사증 외국인 관광객은 131만5638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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