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발생 시 인권위·고용부 이원화 구조는 노동위로 간소화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사업장에서 연령 차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위원장 조경태)는 2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노동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1호 법안인 '수도권‧비수도권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 이은 격차해소특위의 2호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연령 차별로 인한 피해 근로자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중장년층이 고용 현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돕는 법이다.
먼저 연령 차별 분쟁에서 입증 책임을 지는 대상을 개인이 아닌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부담을 덜고, 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분쟁 발생 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이원화된 구조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단일 절차로 간소화해 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토록 했다.
노동위원회의 심리 및 시정명령 절차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했으다.
연령 차별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해 법 집행력을 강화했다.
격차해소특위는 12월 중 3호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12월 중 모두의 디자인,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법안을 3호 법안으로 만들고 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남녀노소 누구든 자유롭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격차해소특위는 내주 정년 연장에 대한 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추진에도 들어갈 계획이다.
격차해소특위는 오는 2033년부터 정년을 65세로 하는 법안을 내년 초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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