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요구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책무구조 내재화와 KPI 추가 보완, 무과실 보상 관련 입법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대형 금융사고로 수천억에서 수조원까지 혈세가 투입됐다"며 "반복을 막으려면 불가역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0~2024년 홍콩H지수 추이와 H지수 연계 ELS 판매 잔액을 보면 2021년 초반 고점 구간에 판매 잔액이 급증했다"며 "2019년 DLF 때도 금리 하락 구간에 판매가 가장 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DLF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년 시행됐는데 2022년에 홍콩 ELS 사태가 또 터졌다"며 "금소법이 현장에서 기대만큼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예적금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함께 권유하는 판매 관행, 단기 실적주의, 투자 위험 과소평가가 불완전판매의 근본 원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해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금융회사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배구조법에 근거한 책무구조도를 만드는 것"이라며 "두 번째는 KPI 관행 개선이고 세 번째는 영국과 미국이 도입한 컨슈머 듀티 원칙을 구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책무구조도는 7월부터 은행·보험·금투사에 시행됐고 전체 금융사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감독원의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제출용 형식 문서로 전락할 수 있다"며 "강력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에 대해선 "개선이 없는 회사는 개선될 때까지 고위험 상품 판매를 일시적으로라도 중단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책무구조가 형식으로 흐르지 않도록 업권별로 살펴보고 내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업이 업무 진행에 체화하도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KPI는 1차 개선이 시행 중이며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금융위와 함께 보완하겠다"며 또한 "무과실 보상 책임 관련 연구계 선례를 주시하고 있고 추가 입법 때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