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문고]전주시 건축민원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2025-06-2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건축사회 (유)스페이스모건축사사무소 이성영 건축사

우리 주변엔 생각보다 많은 건축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건축물대장상 용도를 변경한다던지, 아파트나 구옥을 수리하거나 인테리어를 위해 개축을 하는 등 큰 자본의 건축사업이 아니더라도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크고 작은 건축행위들이 있다. 이러한 일상 속 건축행위들은 주로 구청 건축과에서 담당하게 되고, 시청 건축과는 큰 규모의 일반건축물 인허가 및 공공건축사업 위주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인허가 처리시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처리일수가 결정되는데 이것을 법정처리기한이라 부른다. 작은 규모는 며칠, 대규모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한다. 그런데 현업을 하다보면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건축주가 이사나 이전 일정을 잡을 때 어려움을 겪거나, 촌각을 다투는 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이 좌초되는 일도 흔치는 않지만 발생한다. 그러면 법정처리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처리기한이 지연되는 주된 사유를 보면 첫째, 관련도서가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일부 변경이 필요해 보완회신이 올 경우 둘째, 각과 담당자의 일신상의 사유(휴가, 단기휴직, 인사이동 등)가 발생할 경우 셋째, 필요이상의 과도한 부서협의를 보내는 경우 등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유는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세 번째 경우는 개선의 여지가 있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덕진, 완산 양구청의 실무를 담당하는 건축직 대부분은 9급으로 이제 막 발령을 받은 신규공무원들이 대부분이다. 신규공무원 같은 경우 경험이 많지 않아 인허가 오류로 인한 징계 또는 고발조치 등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인 입장에서 인허가를 처리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신규공무원들은 악성 민원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 과도한 스트레스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할 뿐만 아니라 민원업무에 대한 기피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도 세심하게 고려해 현재 다양한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인센티브(승진가점제, 시간외 근무수당 최대지급,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 포상 등)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도 있다. 이런 조치들을 통해 아무쪼록 근무자와 시민을 위한 원활하고 유연한 행정이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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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기고 gig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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