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5.04.09.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본격 출범하고 당대표 사퇴시한 등을 조정하는 '당헌 예외 적용' 안건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건 등을 의결했다. 앞서 최고위원회가 같은 날 오전 의결해 당무위에 넘긴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 사퇴시한 등을 조정하는 '당헌 예외적용 의결의 건'도 통과됐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당무위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당 대표가 출마할 때 출마 자격 제한 등을 바꿔줘야 한다. 이날 그에 관련된 안건이 정무위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당규에서는 대통령 후보자를 대선 전 180일까지 선출하도록 하고, 대선 출마를 위한 당직자 사퇴 시한을 대선일 전 1년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출마하기 위해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에 대한 의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정비하기 위해 이춘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김 사무총장은 "(전당원 투표에 부치지는 않고) 특별당규준비위원회에서 내놓은 초안을 가지고 최고위원회와 당무위를 거쳐 중앙위 및 권리당원 투표로 마무리된다"며 "이날 그 의사결정 회의할 조직 주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한 비판이 있었다. 당시 이 대표의 연임을 위한 개정이라는 비판이 일었으며 이 대표조차도 나서 "당 대표 임기 관련 당헌은 개정에서 빼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대권과 당권 분리 원칙에 따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는 기존 당헌 제25조는 그대로 존치된다. 다만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삽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