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 기본법 법정단체…차선책은 미지정?

2024-10-03

전기협회 제외 나머지 전기업계 단체 연합회 설립으로 뜻 모아

산업부 법정단체 미지정 등 다각적 검토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많은 단체장 전기협회 임원으로 이미 활동 현실적 대안 손꼽혀

【에너지타임즈】 전기산업발전 기본법이 내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법정단체를 지정하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협회와 전기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 그리고 산업부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로 분석된다.

최근 전기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전기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법정단체 지정과 관련해 법정단체를 복수로 지정하는 방안과 법정단체를 지정하지 않는 방안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가 총연합회 설립으로 뜻을 모은 직후 산업부가 법정단체를 복수로 지정하는 방안과 법정단체를 지정하는 않는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 시점이 절묘하게 겹쳐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전기산업발전 기본법에 법정단체를 둘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산업부가 전기산업발전 기본법 법정단체를 전기협회로 지정하는 것을 최선으로 보고 있고, 차선으로 고유목적 훼손이란 부담이 뒤따르지만 법정단체를 지정하지 않는 것을 고려한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지난달 2일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회의를 열어 전기산업발전 기본법 법정단체 지정 문제를 논의한 결과 불참한 전기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는 총연합회 설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전기협회 회장으로 한전 사장이 있다는 것 등이 이유다.

다만 총연합회 설립은 산업부 승인을 얻어야 하는 만큼 공은 산업부에 넘어간 상태다. 전기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가 총연합회 설립으로 뜻을 모았으나 산업부가 승인하지 않으면 총연합회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기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가 연합회 설립으로 뜻을 모으면서 산업부가 이 같은 검토에 들어간 것은 총연합회 설립에 부정적임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란 분석이 여기서 나온다.

먼저 산업부는 새로운 단체 설립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현 정부 기조가 새로운 단체 설립에 우호적이지 않고, 다른 기본법과 달리 이미 하위법이 만들어진 상황에 새로운 단체를 설립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하위법이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단체 설립 필요성이 있을지 몰라도 이미 하위법이 있는 상황에 기본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단체를 대체할 단체들이 이미 존재하는 것도 이유 중 하나로 손꼽힌다. 산업부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전기협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다른 단체와 달리 전기협회는 많은 전기업계 단체장이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양택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장뿐만 아니라 장현우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류인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구자균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회장, 백남길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김동환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회장 등이 전기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문희봉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감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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