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국감] 게장은 면세, 새우장은 과세…국세청장도 깜짝 놀란 부가세 면세 제도

2025-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기준이 들락날락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를 지적했다.

농수산물은 원물이 변형되지 않는 선에서의 1차 가공식품은 면세 대상이다.

그런데 1차 가공에 관한 판단이 모호해 간혹 정의에서 벗어나는 일이 발생하는데, 박 의원은 게장은 양념이든 간장이든 면세인데, 새우장은 양념‧간장 모두 과세대상이다.

같은 콩 발효식품인데 청국장은 과세인데, 된장은 면세다.

깻잎장아찌는 더 가관인데, 간장은 면세, 양념은 과세다.

박 의원은 “1차 가공까지는 면세를 인정한다는 원칙이 있고, 김치, 두부도 이제 비과세로 인정하고 있는데 추가 공정에서 양념에 따라서 저렇게 애매모호해져 버린다. 근거 규정이 명확해야 하고 그래야 예측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농수산품에 대해서는 농업인 지원 차원에서 면세하는데 그것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례 등으로 계속 정착이 돼가는 상황”이라며 “의원님 말씀대로 좀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해당 질의에 대해 “아마 국세청장님도 깜짝 놀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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