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체납세액 징수 명목으로 국세청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미끼문자(스미싱)와 해킹메일이 대량 유포되고 있어서 국민과 기업·기관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러한 스미싱 및 해킹메일을 클릭할 경우 악성 프로그램 설치 또는 유해 사이트 접속을 통해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 민감정보 탈취 및 금전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가 포함된 문자 등 스미싱이 의심되는 경우 접속을 자제하고,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서 제공하는 ‘스미싱 확인서비스’를 활용해 정상 사이트 주소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아울러 스미싱 문자에 대한 신고는 스마트폰 내 문자수신 화면 상단에 표시된 ‘스팸으로 신고’ 기능,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 신고전화 118 등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