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형 핸드폰 무료 교체” 통신사인 척 불법 텔레마케팅 기승

2024-11-21

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보호협회 '자율감시센터' 불법 TM 신고하면 이후 포상금까지

기본 60일 최장 1년까지...자율이라지만 신고가 효과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상당수 후기

대개 070,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변경과 인터넷·TV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는 불법TM(텔레마케팅)이다. 이같은 불법TM 업체들은 교묘하게 자신들이 통신사의 공식 고객센터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서 이후 위약금이나 결합 혜택을 못 받게 하는 식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의 통신 분야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단체인 개인정보보호협회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감시센터’에서는 이런 불법TM업체를 소비자가 직접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주는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협회: 지난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설립허가를 승인을 받아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설되면서 개인정보위의 산하기관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기까지 길게는 최장 1년까지 소요되고 불법TM 업체 중 상당수 업체는 번호를 조작한다는 점에서 해당 업체를 영업정지 등 실제 조치까지 이어지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감시센터는 방송·통신유통점에서 불법 텔레마케팅과 이동통신 유통점에서의 개인정보 부정이용 행위의 근절을 위해 개인정보보호협회와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자율감시센터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와 MNVO(알뜰폰)인 티플러스, KT 엠모바일, 유플러스 알뜰모바일, 엘지 헬로비전이 참여한다. 이밖에도 SK브로드밴드, 디라이브 등 유선방송 업체들도 참여하고 있다.

자율감시센터에 신고서를 작성해서 접수하면 센터 측에서는 내용을 검수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 이후 사업자의 사실검사를 통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영업점 징계 조치가 취해진다. 공식홈페이지에서는 신고 접수 후 처리결과 통보까지는 약 60 여일의 기간이 소요되며, 신고내용 확인 및 소명과정의 지연 발생 시 처리결과 통보가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율감시센터를 포털에 검색하면 센터에 직접 불법TM업체를 신고한 소비자들의 후기를 어렵지않게 찾아볼 수 있다. 상당수 후기에서는 신고의 처리 기간이 길며, 신고의 효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들이 나온다.

한 후기의 경우 센터로부터 신고 결과를 받기까지 1여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별소득없이 끝났다라는 후기도 있었다.

개인정보보호협회에 신고센터 관련한 통계나 실적을 문의했지만 "기업체 허가 하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당장에 공개할 수 있는 공식적 자료는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많은 이용자들이 언급했던 긴 처리 기간에 대해 문의하자 "기본적으로 60일 걸린다고 안내를 드리지만, 사건에 따라서 소요되는 기간이 더 걸릴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사건 경우에는 60일보다 짧은 기간에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다.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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