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안전 우려” 영상 참여 요청
재판부는 9일 신청서 불허 결정
17일 기일 출석 여부 주목

사이버레커의 대명사로 국내 법정에 세워진 유튜버 뻑가가 신상 정보 노출 등을 우려해 영상으로 재판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으나 재판부가 이를 거절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뻑가는 지난 3일 영상재판신청서를 제출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단독 재판부는 지난 9일 이를 불허했다.
영상재판 신청의 경우 재판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영상 통신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뻑가는 자신이 공적인물 및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견해 표명을 했고 BJ과즙세연(인세연)을 특정하지 않은 일반론을 펼쳤으며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으로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를 자신이 영상으로 제작해 중립적인 위치를 고수하려 노력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외에도 뻑가는 자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 신상정보 노출 우려,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뻑가는 현재까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뻑가는 오는 17일 예정된 변론 기일에서 불출석하거나 기일 전까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거나 본인이 직접 나오는 것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이외에도 뻑가는 지난달 21일 소송기록열람제한을 재판부에 신청했고 현재 심리 중이다.
앞서 과즙세연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리우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으로부터 뻑가에 대한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 요청) 일부를 승인받아 뻑가가 국내 거주하는 30대 후반 박모씨임을 특정했고 이를 기반으로 뻑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는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뻑가가 영상재판 허가 신청을 했으나 불허됐다”며 “또한 주호민 측이 과즙세연 소송을 통해 뻑가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려고 한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했고 이것을 막기 위해 뻑가는 소송기록열람제한을 신청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