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서 공중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밀수입죄 및 관세포탈죄 본죄와 예비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벌하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과중처벌을 감경하는 등 형벌의 합리화도 이뤄진다.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20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한 ‘형법 개정안’과 밀수입 및 관세포탈 행위의 예비를 본죄의 2분의 1로 감경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각각 대안과 수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 의원은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다수가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인명을 공격하는 범죄가 발생했으나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입법적 공백이 발생하자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 지난 2019년 2월 헌법재판소는 밀수입행위의 예비를 밀수입행위로 동일하게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의 해당 조항이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송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반영했다.
송 의원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또 예비죄의 형벌을 합리화함으로써 과도한 처벌만능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