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기소유예에 불복하며 헌법소원

2025-03-2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6일 수원지검 검사를 상대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지난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기에 헌법소원을 통해 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

검찰은 김씨의 일정을 챙기는 이른바 '사모님팀'이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889만원 상당의 음식을 75회에 걸쳐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김씨와 이 대표에게 무상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19일 이 대표를 관용차 사용료·법인카드 결제대금 등 총 1억653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했지만 김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앞서 김씨는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4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1년 8월 2일,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 및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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