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취소해야” 김혜경, 헌법소원…헌재 심리 중

2025-03-20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수사받았다가 기소유예 처분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씨가 수원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지난달 16일 접수됐다. 헌재는 이를 11일 심판에 회부해 살펴보는 중이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으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을 불구속기소 했는데, 해당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됐던 김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범행 가담 정도, 불법성,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혐의에 대해 무고함을 입증하려면 헌법소원으로 다퉈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선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도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을 지출하는 등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의 일정을 챙기는 이른바 ‘사모님팀’이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889만원 상당의 음식을 75회에 걸쳐 경기도 법인카드로 구입해 김씨와 이 대표의 사생활 관리를 전담했다.

앞서 김씨는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14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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