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관학교 족벌 깬다…부승찬 ‘군 출신 국방부 장관, 전역 10년 지나야 임명’

2025-04-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 사진)이 군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시 최소 전역 후 10년이 지나야 임명 가능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한국군의 역사는 사관학교 출신 간 파벌, 자리다툼의 역사라고 표현할 만 하다.

장성 진입, 장성 후 승급, 국방부 장관까지 군 출신 예비역 장성들이 군을 지배해왔고, 이 과정에서 ‘군맥’ 및 ‘나눠먹기 인사’ 등 각종 파벌에 따른 폐해가 반복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충암파’, ‘용현파’ 등 특정 군맥이 12·3 군사반란을 획책한 것으로 보이며, 반란이 실현되었다면 시민 학살을 동반한 국가 전복이 이뤄졌을 수 있다.

부승찬 의원은 전역 후 최소 10년은 지나야 군대 내 인맥이 사라지고, 장관에 대한 현역 및 예비역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도 전시와 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임명 제한 기한에 예외를 두도록 했다.

미국의 경우 세계 제2차 대전 후 군의 정치 개입이 거대해지자 문민통제 원칙을 세우기 위해 1947년부터 예비역 장성의 국방장관 임명 제한 기간을 전역 후 10년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부패한 군은 개혁이 쉽지 않았다.

그 유사 사례로 클린턴 행정부 때인 1994년, 성폭력과 각종 비위로 얼룩진 해군 개혁을 위해 임명한 해군참모총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나폴리스 출신의 썩어빠진 부패 주류 파벌 출신 해군 장성들은 왕따와 무시 등을 통해 수병 출신의 해군참모총장(제러미 마이클 보더)을 자살하도록 내몰았다.

이후 2000년대부터는 대통령이 군사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이 부상했고, 2008년 제한기간을 7년으로 단축했다. 주로 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맡았지만, 위관급 출신의 CIA 국장이 국방부 장관에 간 사례도 있다.

한국의 경우 1961년 이래 예비역 장성이 전역 직후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부승찬 의원은 “대한민국에 민간인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는 건 오래된 소신이며, 이번 개정안은 문민통제 원칙을 정착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우리 군이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려면 12·3 내란에서 드러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에는 부승찬 의원 외에도 박지원, 김준형, 박정현, 양문석, 이재강, 김한규, 추미애, 김준혁, 정동영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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