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배제법', 법사위 소위 통과…계엄 억지책

2024-12-19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원들 자리에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법안심사자료가 놓여져 있다. 2024.12.19/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8부 능선을 넘었다. 위법적 계엄 선포 등을 억지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처리했다고 김승원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가로부터 반인권적 범죄를 당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소멸시효도 배제하도록 결정했다"며 "수사기관 등에서의 수사 중 살인, 폭행, 가혹 행위 등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2·3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만일 위 비상계엄이 성공했거나 혹은 군인 경찰과 시민들의 유혈 사태가 발생한 경우 그런 반인권적인 국가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고 언제든 지휘부든 누구든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겠다는 우리 국가, 국민으로서의 인권 선언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이날 군사보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김 위원장은 "이 법안은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이첩을 보류시켰던 그런 건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안"이라며 "군이 사건을 이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첩하지 않을 때 민간 수사기관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보안 규정도 넣었다"고 했다.

이밖에 법사위는 공수처 수사 검사의 법조 경력을 5년으로 하향시키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공수처에 수사 검사로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임용 연한을 낮추는 취지다.

한편 법사위 법안1소위 여야 의원들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상법 개정 공청회 개최도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들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추후 위원회 법안 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청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당초 지난 4일 당 차원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기국회 내 통과를 노렸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일시 중단됐다.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에 더해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규모 확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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