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그날]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명령

2024-12-18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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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2월 19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통합진보당''해산명령'이다.

● "통진당 목적·활동 위헌성 인정··· 해산 실효성 위해 의원직 상실 선고"

헌법재판소가 2014년 12월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12월 19일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다.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이번 심판의 심판대상은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해산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등이었다.

통진당 전신인 민노당의 목적과 활동은 심판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판단 자료로만 활용됐다.

헌재는 통진당 목적에 대해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 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졌다"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통진당 활동과 관련, 이석기 의원의 'RO 회합'을 언급하며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국면으로 인식한 채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해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정당해산 결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익은 통진당 정당활동 자유의 근본적 제약이나 민주주의의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해 월등히 크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통진당을 해산하면서 김미애, 오병윤, 이상규, 김재연, 이석기 등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도 선고했다.

헌재는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실질적으로는 통진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며 "정당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통진당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일부 당원의 활동은 통진당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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