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위원회’ 설치, 피해 배상과 의료비 지원 등 법적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서울 강서을)이 ‘12·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사태로 인해 국민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트라우마 치료 지원 등이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로 모였으며, 경찰과 계엄군을 상대로 저항했다. 그 과정에서 시민과 국회 직원이 부상이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다수의 시민은 여전히 트라우마로 인한 수면장애, 우울증, 무기력증 등 심각한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별법은 ‘12·3 비상계엄사태피해배상위원회(배상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 피해에 관한 사실조사 등을 실시한다.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와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진성준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결정하며 이번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이란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가의 위헌·위법 행위로 발생한 피해인 만큼 국가 차원의 배상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진 의원은 또 “특별법 제정이 비상계엄으로 고통받은 국민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내란 사태를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국민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