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통계적용 논란에 "근거 명확…소송 패소시 규제 해제"

2025-11-10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야권이 행정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소송에서 진다면 규제 지역을 일부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는 일부 지역의 규제 지역을 해제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9월 통계 반영 시 서울 도봉구 등 일부 지역이 10·15 대책에서 제외되고, 국토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넣기 위해 8월까지 의도적으로 통계를 취사선택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단 야권이 행정소송을 한다고 했기에 저희는 그 소송에서 법적으로 과연 어떤 것이 분명하게 옳은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진다면 그 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 저희가 진다면 (규제 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국토부는 10·15 대책 수립이 9월 중 진행됐기 때문에 9월 통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다만 김 장관은 이 같은 야권 주장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9월 13일에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회의 절차에 들어갔기에 다음 달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실제 그 전월인 8월 통계를 갖고 심의위를 진행했고 그 결론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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