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징계안 42건 접수, 심사는 0건…"여야 윤리특위 구성 합의해야"

2025-11-10

42건 중 품위유지 위반 19건

"윤리특위 상임위로 재상설화해야"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제 13~21대 국회에서 접수된 징계안 291건 중 본회의 가결된 건은 2건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제13대부터 21대 국회까지 총 291건의 징계안이 접수됐지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것은 2건(0.7%)였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징계 필요 의견을 낸 20건 가운데 실제 징계로 이어진 것은 2건으로, 징계 권고 채택률이 6.67%다.

22대 국회에서는 2025년 11월 7일 기준으로 징계안 42건이 접수됐지만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한 건의 심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실련 분류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의된 42건 징계안 중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19건(45.24%)로 가장 많았다. 절차준수 의무 위반은 9건(21.43%), 책임 의무 위반은 7건(16.67%), 청렴 의무 위반 5건(11.90%), 성실의무 위반 2건(4.76%) 등이다.

경실련은 "전체 징계안의 절반가량이 국회의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즉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인신공격, 막말, 차별·혐오 발언, 성 관련 부적절 행위 등에서 비롯되었음을 의미한다"며 "여야의 진영 대결 심화로 절차준수에 대한 규범도 많이 깨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실련은 임대업 및 이해충돌 심사제도 역시 사실상 마비상태라고 비판했다 제19~21대 국회에서 임대업 신고 57건이 모두 허가 처리되었고, 제22대 국회에서도 29명의 의원이 37건을 신고했으나 전원 허가됐다. 이해충돌 심사제도 또한 제도 도입 4년이 지났음에도 검토, 회피, 신고, 자문위 의견 제출 등 모든 항목에서 실적이 '0건'이다.

이날 경실련은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윤리특위를 상임위원회로 재(再) 상설화하여 임기 내내 상시 운영할 것 ▲공정하고 비례적인 위원 구성 원칙을 확립해 제1 교섭단체는 1/2 이하로 제한하고 기타 교섭단체·무소속 의원에게 비례 배분할 것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윤리조사국'으로 격상시켜 조사권과 징계권을 부여할 것 ▲징계심사 시한을 명문화하여 자문위 의견 접수 후 1개월 내 윤리특위 의결, 의결 지연 시 자문위 의견을 자동 본회의 회부로 간주하도록 할 것. 또한 본회의 역시 체포동의안과 동일하게 48~72시간 내 의결 의무화할 것이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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