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항소 안 해도 문제없다 판단… 대검에 신중히 결정하라 의견 전달”

2025-11-10

“지침은 안 줬다…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돼 법리상 문제 없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논란이 된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원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성공한 수사이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받았다”며 “법리적으로 항소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검에 직접 ‘항소 포기’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법무부는 중요 사건의 선고 결과를 통상 검찰을 통해 보고받는다”며 “첫 보고를 받은 뒤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고, 두 번째 보고 때는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는 점을 확인해 ‘법리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침을 준 적은 없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는 정도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 결정의 시점과 관련해 “지난주 금요일(7일) 항소 마감 당일, 대검이 일선에서 항소 의사를 보고해왔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했다”며 “그날 오후 민간업자 남욱 씨가 법정에서 ‘검사가 배를 가른다’고 증언했는데, 사건이 계속되면 정치적 파장이 더 커질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죄 판단이 내려진 부분의 양형은 이미 충분히 이뤄졌다”며 “법리 다툼보다는 정치적 프레임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장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전 법무부 장관)가 “검찰이 자살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전직 장관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 징계 소송 1심에서 법무부가 승소했음에도 한 전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변호인단을 교체해 사실상 ‘패소할 결심’을 한 뒤 2심에서 지고 상고도 포기한 사례가 있다”며 “그분이 법무부의 판단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이 대통령의 재판과 이번 사건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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