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속 여성에 "여보" "자기야"…외도 인정 될까?

2025-12-16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낯선 여성들에겐 '아내'라고 부르며 다정하게 대하지만, 정작 돌이 갓 지난 아이의 육아와 살림에는 함께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밤새 게임에 몰두하며 게임 속에서 만난 여성들과 커플 아이디를 맞추고 음성 채팅까지 하는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에 따르면 결혼 초에는 부부 사이가 원만했지만, 아이가 태어난 이후 남편은 육아에는 무관심한 채 게임에 빠졌고 A씨는 홀로 육아와 살림을 떠안으며 지쳐갔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의 게임 화면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안에서 남편은 낯선 여성들과 음성 채팅을 하며 웃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남편은 한 여성과 게임 캐릭터 닉네임을 커플로 맞추고 있었고, 특정 여성에게는 '와이프', '자기'라고 부르며 "자기야 이번엔 내가 지켜줄게", "우리 여보 최고네" 등의 발언과 함께 고가의 유료 아이템까지 선물하고 있었다.

현실에서의 아내는 지쳐가는데 게임 속 아내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남편의 모습을 본 A씨가 따져 묻자, 남편은 "그저 게임일 뿐이다. 현실과 구분하라"며 "촌스럽게 왜 그러냐"고 답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를 두고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명백한 외도라고 생각한다"며 "게임 속 '여보'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는 "온라인상에서 가족 관계를 맺는 게임도 존재하지만, 그 수준을 넘어 외간 여성 등과 사적으로 연락하며 부정행위로 인정될 만한 관계를 지속했다면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의미 없는 역할극이나 단순한 놀이 수준인 경우도 있어,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게임 아이템 구매 등 과도한 지출과 관련해 "가정 경제를 흔들 정도이거나 재산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다면,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기여도 감소 사유로 반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도가 인정될 경우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상대 여성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임 속 계정의 실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을 통한 사실 조회나 증거 신청, 아이템 구매 내역 확인 등을 통해 입증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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