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의 한의 진료과 설치·운영을 제한한 현행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정신병원 내에는 한의사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등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A 의료법원은 ”정신병원의 경우 한의사를 둬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은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1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A 의료법인은 운영하는 정신병원 내에 한의과를 설치하려 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정신병원은 법률상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협진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헌재는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정신건강학과 등 의과와 한의과의 협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신병원에만 이를 불허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단순 위헌을 결정한다면 종합병원에서도 한의과 과목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며 “시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입법자의 개선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정문 온라인 뉴스 기자 moon7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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