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 기준 ‘GDP’ 연동형으로 간다 [역동경제 로드맵]

2024-07-03

기업 부담 이유로 5조원 정액 기준 바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재추진

정부가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하는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나선다. 기업 부담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커 개선이 시급한 규제는 관련법 개정 등으로 제도 재설계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생산성 높은 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업 스케일업 애로 해소를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하반기에 마련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대·중견기업과 협력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출자규제 개선 ▲벤처펀드 출자자 범위 확대 ▲세컨더리 전용 벤처펀드 규모 확대 ▲글로벌 벤처투자 유입 확대 등을 시도한다.

민간투자 부문에서는 ▲VC(벤처캐피탈) 펀드 대형·전문화 ▲CVC 투자 비중 확대 등 대·중소 M&A(인수합병) 활성화 ▲대기업 스핀오프(회사 분할) 가속화 등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은 기업 규모별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유망 중소기업 육성, 부처 협업예산을 통해 재정사업 재편과 성장 친화적 재정, 금융지원 체계를 내년부터 수립한다.

해당 내용에는 세제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지역 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 지원, M&A를 통한 기업승계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기업 규모별로 적용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재검토를 진행한다. 연구용역을 하반기 추진해 내년까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법령에서 대기업집단을 원용함에 따라 대기업집단 지정 때 발생하는 지원 축소, 규제 부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 자산총액 기준을 ‘5조원 정액’에서 ‘국내총생산(GDP) 연동’으로 바꾸고, 대기업집단 내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을 완화를 추진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전방위적 생산성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양자, 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 투자를 늘린다.

AI는 범부처 TF(임시 조직)를 구성해 관련법을 제정하고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18조1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AI 기반 바이오혁신 전략을 하반기 수립하고 민관합동 규제 로드맵을 마련한다. 내년부터 합성생물학 육성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도 갖출 계획이다.

이미 예고한 대로 R&D 예산을 확대하고 상용화, 주도적 기술 확보 등 전략적 R&D를 추진한다. 인력 양성과 연구 인프라(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양자(퀀텀) 플랫폼도 내년부터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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