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의 허점을 악용한 제약사와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직거래’ 즉각 금지하라

2025-07-14

[전남인터넷신문]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는 “정부는 법의 허점을 악용한 제약사와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직거래’ 즉각 금지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李山河), 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http://www.wfple.org) 부설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 상임대표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WPA)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ATO)회장-신문협 회장)은 “정부는 법의 허점을 악용한 제약사와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직거래’ 즉각 금지하라”라는 성명을 7월 14일 발표했다.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일부 제약사들이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창고형 유통업체의 기형적 형태인 ‘창고형 약국’과 의약품을 직거래하고 있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는 이어 “실용주의와 국민주권, 사회 통합을 기치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강조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법을 악용하고 있는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 결여로 인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의 건강 생태계가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는 특히 “지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루빨리 유럽연합(EU)의 시민 건강권 ‘Pharma Package 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한국형 파마 페키지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는 마지막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 지역민과 지역 공동체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제약사와 ‘창고형 약국’간의 의약품 직거래를 규제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즉시 마련하길 바란다”라면서 3개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의 성명 전문이다.

정부는 법의 허점을 악용한 제약사와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직거래 즉각 금지하라

의약품은 단순한 공산품이 아니다. 이는 가격이나 유통의 편의성보다 약의 안전성을 위해 약의 전문가인 약사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는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제약사들이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창고형 유통업체의 기형적 형태인 ‘창고형 약국’과 의약품을 직거래하고 있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유럽연합(EU)의 시민 건강권 ‘Pharma Package(파마 페키지)’ 정책

유럽연합(EU)은 이미 시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창고형 유통업체와 제약사의 의약품 직접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2023년 도입된 ‘Pharma Package(파마 페키지)’ 정책은 의약품 유통에 있어 안전성 확보, 환경 위험 통제, 공급망 안정성 유지, 지역 약국 중심의 보건체계 유지를 공공적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EU 회원국 다수는 일반의약품조차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을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으며, 약의 전문가인 약사의 역할을 복약지도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건강 관리 주체로 격상시키고 있다.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 결여로 전국 243개 지자체 건강 생태계 붕괴우려

실용주의와 국민주권, 사회 통합을 기치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법을 악용하고 있는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 결여로 인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의 건강 생태계가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의약품 유통 질서는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의 공공 시스템이 아닌, 시장 점유율을 다투는 자본 논리의 전장으로 전락할 것이다. 또한 지역 공동체 붕괴는 물론 그 피해는 모두 전국 243개 지자체 지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한국형 파마 페키지(Pharma Package) 정책 도입의 필요성

의약품은 공공재로서 이윤보다 공공성, 가격보다 안전성, 시장 논리보다 생명권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법의 허점을 악용한 제약사의 의약품 직거래로 ‘창고형 약국’의 전국 확산은 시간 문제다. 이는 결국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에 속해 있는 25,000여 약국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지역민들의 건강을 지켜온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음은 물론 지역 공동체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지역민들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지역 공동체를 지켜 내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 정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제약사와 창고형 약국간의 의약품 직거래를 즉각 금지시켜야 한다. 또한 지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루빨리 유럽연합(EU)의 시민 건강권 ‘Pharma Package 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한국형 파마 페키지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따라서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는 전국 243개 지자체 지역민과 지역 공동체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제약사와 ‘창고형 약국’간의 의약품 직거래를 규제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즉시 마련하길 바라며 다음 3개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 음

첫째, 법의 허점을 악용한 창고형 유통업체의 기형적 형태인 ‘창고형 약국’과 제약사의 의약품 직거래를 금지하는 입법을 즉각 추진하라.

둘째, 본 법의 시행이전이라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제약사와 창고형 약국간의 의약품 직거래를 전면 금지하라. 만약 제약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탈세 혐의 등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라.

셋째, 전국 243개 지자체의 지역민과 지역 공동체 건강권 수호를 위해 ‘한국형 파마 페키지 정책’을 도입하라.

2025. 7. 14.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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