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울산시 협력 시범사업
우즈벡 현지서 조선업 사전 훈련
고용부, E-9 외국인력 교육 체계화
숙련기능인력 대상 심화 훈련 신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 하반기 조선업 맞춤형 훈련을 받은 우즈베키스탄 고용허가제(E-9) 근로자 280명이 입국한다.
울산시가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조선업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는 훈련 수료자를 울산 중소 조선업체에 매칭하는 방식이다.
고용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시범사업'을 이달 하반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입국 전 3개월간 훈련 시행…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시범사업은 최근 업·직종별 특화 인력 수요가 제기된 가운데, 맞춤형 직업훈련을 받은 외국인력의 필요성이 커져 마련됐다.
시범사업을 통해 고용부와 울산시는 외국인력이 조선업의 특수한 작업 환경이나 기능을 습득한 이후 입국하도록 사전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고용부의 고용허가제 선발 과정을 거친 280명을 대상으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진행한다. 수료자는 훈련을 마친 후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입국할 예정이다.

훈련 과정은 보온·사상·발판·도장·전기 5개 분야로 구성된다. 발판·도장·사상 3개 직종별 훈련은 오는 18일, 사상 직종 훈련은 오는 5월, 5개 직종 훈련은 오는 7월부터 각 3개월 동안 진행한다. 훈련 비용은 울산시가 지원하고, 훈련 내용은 지역 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마련한다. 고용부는 E-9 근로자와 중소 조선업체를 알선한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부터 시범적으로 자치단체, 지역 기업 등 수요자가 참여하는 협업 모델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이 선발되고, 이후 숙련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국인력의 선발 및 훈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입국 후 특화훈련 시기 '재직 중'→'입국 직후' 개선
고용부는 외국인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산업현장 수요에 맞춘 외국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E-9 외국인력 교육훈련을 체계화한다.
산업계 주도로 현장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참여할 기업도 모집한다. 유급휴가 훈련제도를 활용해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인력 우선 알선 및 고용한도 상향, 재입국 특례 등을 통해 사업주와 외국인의 훈련 참여 유인을 확대할 예정이다.

울산시 시범사업 형태의 외국인력 입국 전 현지 실시 수요자 주도 훈련을 확대한다. 기존 송출국 주도 훈련의 경우 산업계가 원하는 국가와 훈련분야를 중심으로 늘린다. 입국 전 훈련수료 인력 풀을 별도 관리하고 조선업, 뿌리산업 등 해당 기능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우선 알선·매칭하고 훈련 이수 정보도 제공한다.
E-9 외국인력이 입국한 이후 진행하는 특화훈련은 사업주가 원할 경우 훈련 시기를 입국 직후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이미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및 기능 훈련을 제공했으나, 앞으로 이들 이주노동자가 입국 직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고용부는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희망자 대상 심화 훈련 프로그램도 신설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배치 이후 일하던 중 훈련에 참여해야 해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훈련에 참여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며 "사업주가 원할 경우 입국 직후 훈련을 실시해 훈련을 모두 수료한 뒤 사업장에 배치하는 형태로 운영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