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필리핀 이모, 부산 청소부 재취업 체포 '대책' 나왔다

2024-10-13

“과로로 힘들었다.”

출근한 지 2주만에 숙소를 무단 이탈한 뒤 연락이 끊겼다가 4일 부산에서 붙잡힌 필리핀 가사관리사(필리핀 이모) 2명이 청소부로 재취업한 사실이 밝혀졌다.

12일 필리핀 GMA 뉴스에 따르면 베르나드 오라리오 이주노동부 차관은 “두 명의 가사관리사는 청소부로 일할 수 있는 새 일자리를 찾았다. 새 고용주와 함께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주노동부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두 가사관리사가 과로(overwork)로 힘들었다고 주장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2명은 지난달 추석연휴가 끝난 뒤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이달 4일 부산 연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혔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강제 퇴거 방침을 밝힌 상태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이 서울 시내 169개 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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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가정에서 관리사가 연락을 끊고 무단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가사관리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에서 일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오후 10시 숙소 귀가’ 의무가 사라진다. 인권침해 요소를 없앴다.. 급여는 월급으로 받거나 매달 두 차례 나눠 받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 중 38명이 ‘월 2회 지급’을 원했다.

체류 기간도 7개월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중이다. 고용불안을 줄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체류(비자) 기간을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라 최대 3년 이내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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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건복지부는 6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요양보호사 활동이 가능하도록 E-7 비자 허용 분야에 요양보호사를 신설했다.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도입한 데 이어 요양보호사 분야에도 외국인의 활동이 본격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연 400명 범위 내에서 2년간 비자 허용을 시범 운영하는 한편으로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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