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업무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해 부당이득"
구 대표 부부 "사실 없고 시기 달라"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LG가(家)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코리아 대표 부부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15일 오전 11시 20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그의 남편 윤 대표의 첫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는 지난 2023년 3월 코스닥 바이오업체 메지온의 주식 3만5000주를 취득하면서 윤 대표가 제공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해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대표는 배우자 윤 대표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인 주식회사 메지온에 대한 5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 투자 정보를 전달 받아 약 1억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로 공소제기됐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배우자 구 대표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구 대표와 윤 대표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주고 받은 적 없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구 대표 측은 "윤 대표로부터 유상증자 관한 정보를 전달 받거나 투자 제안 받은 경우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 측도 "구 대표에게 미공개 중요 정보 전달하거나 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는 구 대표가 주식을 매수한 3월 이후에 생성된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윤 대표 측은 "정보의 내용은 2023년 4월 17일 BRV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하기로 확정됨에 따라 생성된 것이기에 (구 대표의 매수가) 자본 시장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5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geulma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