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펫보험 가입 부담 늘어난다···1년마다 갱신·본인부담금은 인상

2025-04-30

앞으로는 펫보험 상품의 재가입 주기가 1년으로 단축되고, 본인 부담률도 30%까지 올라간다.

보험업계는 1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펫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기존 펫보험은 최대 20년까지 보장되고 3년이나 5년마다 재가입할 수 있었다. 본인부담률도 내는 보험료에 따라 0~50%까지 선택할 수 있었다. 본인 부담금이 없는 상품도 있었다.

앞으로는 1년마다 재가입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반려동물 치료 이력이 있으면 이듬해 계약 갱신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도 있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갱신 주기가 돌아오더라도 기존에 든 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가 보장하는 진료비 지원액수도 줄어들 수 있다. 본인 부담률이 30%로 올라간다.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진료받으면 최소 본인부담금도 3만원 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펫보험 개정을 지도했다.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사의 손해율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펫보험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소비자로서는 1년마다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는 부담을 떠안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펫보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펫보험 가입자가 늘었다. 손해보험업계는 국내 10개 펫보험 판매사의 지난해 말 펫보험 계약 건수는 16만2111건으로 1년 전보다 48.6% 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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